분양받은 반려견이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던진 여성이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몰티즈를 던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주인이)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씨는 몰티즈를 던지는 CCTV 장면이 SNS를 통해 논란이 되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강아지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된다”며 “평생을 반성하면서 유기견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