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기자 고소, 왜?

2019-02-12 23:08
  • 글자크기 설정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vs "재판 통해 밝혀질 것"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2일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목포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 의원은 12일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이 지난 1월 15일부터 총 34건을 보도했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당시 보도에서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부동산을 구매, 네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폭로했다.

손 의원은 SBS 방송사와 기자의 보도행태·윤리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라며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S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자신의 목포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