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문화재 구역 투기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前의원이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차명거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국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前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손 前의원은 아주로앤피와의 통화에서 “3년 동안 고생했는다. 사실대로 밝혀지는 데 3년이나 걸렸다. 나니까 가능했지, 다른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겠나. 이렇게 무죄라고 밝혀주신 판사, 변호사님 등 주변에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하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 나온 건 가슴이 아프다. 저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 많다. 모든 사실들이 무죄로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99.9 프로 무죄라고 나왔다고 보면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손 前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조카 손모 씨의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된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었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前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