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 사유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