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0일 ‘대선 댓글조작’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김경수 지사는 구속됐다”며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