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은 디지털HD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유료방송사의 가입자당 재송신료 산정대상은 디지털HD 가입자만 해당된다는 2심 판례를 최종 확정했다.
부산고법은 8VSB 가입자들이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 △양방향·VOD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점 △계약 당시 아날로그 가입자에 속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HD 가입자에 한정된 재전송료 산정대상에 8VSB 가입자들은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VSB서비스는 2014년 3월 정부가 아날로그 가입자들이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다"며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8VSB 가입자를 디지털HD 가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 동안 유사 지상파 재송신계약에서 아날로그 방송과 SD가입자는 재송신료 산정대상에서 면제되어 왔다. 하지만 지상파 매출이 줄어들며 8VSB 가입자를 아날로그 방송이 아닌 디지털HD 가입자로 보고 재전송료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8VSB 가입자를 재전송료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정한 첫 판결로 향후 재송신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