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를 다음달 1일 결정하는 가운데, 재계에선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선택할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만큼 기금운용위가 무리한 경영참여를 선언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앞서 기금운용위는 지난 16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주주권 행사 방식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총 위원 9명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선택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으로 단기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무릅쓰고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존재이유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전문위에서 반대 의견이 컸던 것은 경영참여를 선언할 경우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려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대한항공 지분 10% 이상을 보유 중인 국민연금이 이 회사에 대해 경영참여를 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1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2항에서 국민연금이 최대수익을 획득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가치를 위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개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오는 3월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총에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사 선임 등에 대해 반대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고 명확한 이유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한편 다수 전문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업이나 최대주주 등이 사익추구를 하는 경우 형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정치적 경영개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