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