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유연근무제 재택근무형’을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직원들 사이에서 화두로 등장하면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보완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우 경북교육청 총무과장은 “재택근무 시행으로 범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