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셋째 일요일인 20일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정상 영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나 셋째 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코스트코 또한 이날 정상 영업한다.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월 2회의 의무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휴무일 및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점포별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매장/전단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매장/전단 찾기’에서 지역별 매장을 검색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고양터미널·경기하남·김포풍무·안양·오산점이, 충남에서는 계룡·보령점이, 경북의 경산·구미·문경·안동점이, 강원에서는 강릉·삼척·원주점은 23일(수요일)이 휴무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서귀포점은 오는 26일(토요일)이 휴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