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허용-후규제…첫날 19건 신청 30일 안에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사진 = 아이클릭아트] 신기술‧신산업의 규제적용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큰 틀은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관련기사베트남 '에어컨'에 특별소비세 부과 검토···국회대표들 '반대'IRA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美 진출 韓기업에 기회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규제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로 정부가 회신을 해주고, 답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행 첫날 총 19건이 제도 혜택을 받고자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 #산업부 #규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현상철 hsc3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