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개시

2019-01-16 11:15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서 업무이관, 서울지역에 집중된 가맹본부에 빠른 서비스 제공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서 설명회 개최

[자료= 서울시 제공]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으로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20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엔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처리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바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 및 관계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