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주범인 노후경유차 운행 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시로 진출·입하는 아천동과 인창동 2곳에 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1차로 경고 조치되며, 이후에는 위반 시마다 월 1회에 한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속해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차량이 해당된다. 단속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경유차 운행이 많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상반기 중 단속 시스템을 설치, 하반기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