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도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관련기사가현회계법인,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5월 오픈"통장 스치는 내 월급, 잘 관리하려면"…새내기 직장인 위한 재테크 전략은? #국세청 #세금 #연말정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