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