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4명,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생존자 1명당 위자료 8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생존자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겐 200만∼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 7월에도 법원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