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업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취준생 배신” 일갈

2019-0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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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방해 주도하는 등 죄책 무거워" 지적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며 크게 꾸짖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줬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재희 판사는 “어떤 조직보다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원은 이광구 전 행장의 불공정성이 공정 사회를 무너트린 것으로 봤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고 꼬집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도 죄의 무게가 무겁다고 일갈했다. 이 판사는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원 간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잘못을 짚었다.

이 판사는 “다만 우리은행이 채용 절차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구별되는 점이 있고, 면접관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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