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상습적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명하복의 선후배 문화, 제도 범위를 넘어선 코치의 폭언과 폭행, 성폭력과 이를 은폐하는 체육계의 폐쇄성이 조재범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은 조재범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1월 이래,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미투가 있었음에도 국회는 제가 제출한 비동의 강간죄 신설 법안을 비롯해 아직 단 한 건의 미투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한 개인의 삶을 건 용기에 지지를 보내는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제 미투 법안 입법으로 그녀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응답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제2의 조재범이 체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막고, 심 선수는 다시 빙판을 당당히 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발표한 대로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체육분야 성폭력 지원전담팀’을 조속히 설치해 피해자의 상담과 회복을 돕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선수촌 합숙훈련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및 성폭력을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법안명에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안에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가해자의 이름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조재범 방지법’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미투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조재범 방지법’만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미투 법안 및 조재범 방지법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