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가입신청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 노동자와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내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300만원의 목동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월 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 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