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사유 발생"

2019-01-02 09:26
  • 글자크기 설정

 

상상인은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2일 공시했다.

상상인은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 인허가 승인기한인 2018년 12월31일이 지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골든브릿지가 이의를 제기해 추가 협의 후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골든브릿지 측은 계약 내용 이행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 측이 계약해제 예정통지문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골든브릿지는 주식취득 기한 경과가 계약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상인에 계약 내용 이행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