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 21일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함께 만든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경기도 시군 최초로 공포했다.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시정협치협의회, 민관협치활성화 등 총 3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시민 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뜻을 같이 한다.
한편 시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정책결정,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시민과 협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시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초기에 협치 기반을 구축, 광명시만의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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