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청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20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선고 결과는 바뀔 수 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사람이 얼마나 죽어야 책임을 지는거지? 검새와 판새들 웃긴다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