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코인왕 '존버킴', 보석 석방 후 260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재구속법원, 조지호 보석 허가, 김용현 기각 "증거인멸 우려" #박희영 #보석 #용산구청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