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오타니 前통역사, '오타니와 접촉 금지' 조건으로 보석 석방법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 #박희영 #보석 #용산구청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