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명태균 "증거인멸 우려 없어 보석 정당" 23일 보석심문보령시, 바다의 보석 천북굴, 옛 추억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박희영 #보석 #용산구청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