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통과 가능할까요?

2018-12-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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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3차 촛불 추모제 '청년 추모의 날'에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던 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위험한 작업 현장은 외주업체에 맡기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몰라라'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로 된 가운데 연내 처리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Q.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무엇인가요?
A. 정확히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정부가 제안했지만 여야가 2년 동안 차일피일 미뤄온 법안입니다.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19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Q.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A. 원청 업체가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안전이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Q. 어떤 논란이 예상되나요?

A. 일단 '위험한 작업'의 범주를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김용균씨 같은 경우 전기업종인데요. 정부 개정안에는 전기 업종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9일 당정협의를 열고 전기업종도 통합관리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Q. 연내에 통과하기로 했다는데 가능할까요?

A.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경제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강화와 하도급 금지 부분 등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27일에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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