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