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50명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지난 10월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들이 '법질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하고,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85명은 그간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예멘 국민이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 이들에게 납치와 살해 협박 등을 받았다. 제주출입국청은 두 사람이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난민으로 인정했다.관련기사찻잔 속의 파리대법 ‘아동 출생등록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 못해주는 아빠 사라진다 #난민 #예멘 #후티반군 #제주출입국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