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페인트 도장, 샌딩작업 등을 하여 대기로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적발이 되어 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으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하고 엄중 수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