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구청장, "취업알선 청탁 받았다" 고소장 접수

2018-11-18 16:2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광주의 한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주민에게 고소당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현직 구청장 A씨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고소인 B씨(17)는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였던 A 구청장에게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A 구청장은 사건이 알려지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사무실로 돈뭉치를 싸 들고 온 B씨에게 정상적인 후원 절차만 알려주고 돌려보냈다"며 "당선된 이후 자녀 취업 등 B씨의 청탁이 이어졌는데 모두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 구청장과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