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영장기각

2018-11-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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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명자료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당시 피의자의 지위나 (서비스 기사들의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모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권 청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해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차관 등이 근거 없는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을 연장해 담당자들의 객관적 조사를 방해, 결과적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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