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사건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함상훈·김유경·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신청 뒤 피의자가 사망했으므로 그에 대한 신청은 부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공모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하며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