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산 휴대전화는 개봉·개통 전이라면 구매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 사유로도 반품할 수 있게하는 피해구제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12개 분쟁 유형으로 분류된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때문에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문제 및 사용가치 감소에 대한 판단과 확인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의 문제들로 반품이 제한돼왔으나 이번 피해구제 기준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는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서비스를 해지할 때도 행방불명자 갖고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사항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정리됐다.
방통위는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피해구제기준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해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