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연내 제정 가능성 ↑…단통법 폐지도 '급물살'

2024-11-21 16:15
  • 글자크기 설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나란히 의결

27일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 ↑

지난 10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나란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연내에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모두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법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는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두 법안 모두 논의 끝에 최종 의결됐다. 

AI 기본법은 AI의 진흥·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담은 법이다. 정부와 AI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을 통해 각종 AI 관련 진흥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AI 윤리원칙, 고위험 AI 범위 등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다. 22대 국회 들어 내용이 유사한 AI 관련 법안 19개가 발의됐고 이들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논의는 고위험·고영향 AI에 대한 논의 위주로 이뤄졌다. 고위험·고영향 AI 범위를 정하고, 관련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고위험·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요청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논의 과정에서 '고위험'·'고영향' 표현이 병기됐는데 '고위험' 대신 '고영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에 포함됐던 '금지 AI' 관련 규정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 밖에는 각 법안들에 들어간 대다수 내용들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 폐지 역시 의결됐다. 마찬가지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됐는데, 이날은 김현 의원안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와 관련해 통신사가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요금제,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단통법에도 있는 내용이다.

논의 결과 지원금 차별 금지 관련 안은 유지하되 가입 유형,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금지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관련 내용이 유지된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우려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관련 항목은 그대로 적용된다.

김현 의원안 중 또 다른 핵심 안이었던 단말기 제조사 관련 의무는 유지됐다. 이는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정부 부처에 제출할 때 단말기 제조사별로 통신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박충권 의원안에서 해당 사항을 알 수 있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신사와 별도로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는 데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수용되지는 않았다. 단말기 제조사가 장려금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만 알린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유출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 최초로 AI만을 관할하는 법이 생기게 되고,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현실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