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는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두 법안 모두 논의 끝에 최종 의결됐다.
AI 기본법은 AI의 진흥·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담은 법이다. 정부와 AI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을 통해 각종 AI 관련 진흥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AI 윤리원칙, 고위험 AI 범위 등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다. 22대 국회 들어 내용이 유사한 AI 관련 법안 19개가 발의됐고 이들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논의는 고위험·고영향 AI에 대한 논의 위주로 이뤄졌다. 고위험·고영향 AI 범위를 정하고, 관련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고위험·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요청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논의 과정에서 '고위험'·'고영향' 표현이 병기됐는데 '고위험' 대신 '고영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에 포함됐던 '금지 AI' 관련 규정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 밖에는 각 법안들에 들어간 대다수 내용들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결과 지원금 차별 금지 관련 안은 유지하되 가입 유형,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금지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관련 내용이 유지된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우려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관련 항목은 그대로 적용된다.
김현 의원안 중 또 다른 핵심 안이었던 단말기 제조사 관련 의무는 유지됐다. 이는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정부 부처에 제출할 때 단말기 제조사별로 통신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박충권 의원안에서 해당 사항을 알 수 있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신사와 별도로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는 데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수용되지는 않았다. 단말기 제조사가 장려금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만 알린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유출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 최초로 AI만을 관할하는 법이 생기게 되고,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현실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