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3일 밤 계엄령 발령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기사경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 요구...피고발인 신분 "尹내란 입장 밝혀라"...부산 與의원 사무실에서 시민·경찰 대치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의원을 내란죄의 공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수사본부 #내란죄 #추경호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