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도도맘' 김미나씨 전 남편인 조모씨 측이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조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강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강 변호사)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볼 때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강 변호사가)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했다"며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서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조씨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씨와 함께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조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굉장히 무리수"라며 "이렇게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는 "(강 변호사가) 상황을 잘 무마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며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서 끝내든지 후일을 도모해보자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보석 가능성에 대해 손 변호사는 "계속해서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심하지 않는 한 보석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전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손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지금 법무법인 소속 대표 변호사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지금 김부선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이라며 "강 변호사가 판결이 확정돼서 변호사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김부선씨의) 변호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강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강 변호사)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볼 때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강 변호사가)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했다"며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서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굉장히 무리수"라며 "이렇게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는 "(강 변호사가) 상황을 잘 무마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며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서 끝내든지 후일을 도모해보자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보석 가능성에 대해 손 변호사는 "계속해서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심하지 않는 한 보석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전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손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지금 법무법인 소속 대표 변호사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지금 김부선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이라며 "강 변호사가 판결이 확정돼서 변호사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김부선씨의) 변호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