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히 대처키로 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논객 죽이기”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 유통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입법은 정작 야권에서 더 활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가짜 뉴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허위정보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큰 위기”라며 “한국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을 만들어 가짜 뉴스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언론사의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정보를 ‘가짜 정보’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가짜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가짜 정보 등을 생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당·정의 움직임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줄이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해서 없애겠다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한국당에서도 발의한 상황이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소속의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짜 뉴스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를 ‘가짜 뉴스’로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가짜 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 30명) 신설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망에서의 가짜 뉴스 유통 방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고, 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가짜 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역시 지난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짜 뉴스가 적발될 경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가짜 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그는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가짜 뉴스 관련 법안은 야당에서도 찬성했던 내용인데 이 총리 발언 이후 기류가 바뀐 것 같다”며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