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언급한 ‘여적죄’의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형법 제93조에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중 ‘적국과의 합세’란 대한민국에 대한 적국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을 뜻하고, ‘항적’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전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