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은 헌법소원 안돼"…'재판 3심제' 유지

2018-08-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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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위헌법률 적용한 재판만 대상…헌재법은 2016년에 위헌요소 제거"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소원은 허용되지 않고 기존 3심제가 유지된다.

이날 헌재는 “2016년 4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선례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해당 조항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성 측면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아울러 긴급조치 1호·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백 소장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선 7 대 2의 다수의견으로 “청구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대법원이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며 “판결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생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안창호 대법관은 “긴급조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국민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백 소장은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재심 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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