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재개발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이행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은 총 12개 구역으로, 그동안 조합의 불투명한 각종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OS요원의 동의서 징구 문제, 적절하지 않은 각종 용역계약 등의 민원 제보가 쇄도하고 있고, 일부 조합의 경우 잘못된 운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점검반은 앞으로 민원인의 점검 요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전,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는 총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게 된다.
박종희 건축과장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조합에 대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점검을 통해 지적된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 전파해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