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이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전화·이메일·화상 등을 통해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분단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80대 이상 고령자 이산가족도 증가하면서 매년 4000~5000명이 북에 둔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2603명 가운데 생존자가 5만7059명에 머물고 있다.
이산가족법 개정안은 상봉 방법에 제3자를 통하거나 컴퓨터·전화·우편·팩시밀리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의사 교환하는 것을 추가했다. 또한 화상상봉 때에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와 동포애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법안은 이산가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권칠승·김병관·박광온·박정·박홍근·신경민·심재권·안규백·안민석·우원식·유동수·유은혜·이수혁·이훈·인재근·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