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19년부터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천만원 이하 공사·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해 도내 처음으로 업체당 부여군 전체 총 계약금액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총량제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공사·용역 등 각종 사업에 제도적으로 부서별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업체 편중현상 방지 및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매월 1회 전체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빠른 시간 내 계약담당자 교육을 통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으로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및 다수 업체에 참여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라며 특히 “계약행정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