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국토부 정비지원기구로 지정

2018-07-18 07:48
  • 글자크기 설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달 27일 지방공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았다.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으로 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공사가 조합설립 동의율 80%이상인 경우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 인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선지원 후정산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되며,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련기관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정비지원 기구로 지정하고 있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경기도시공사의 정비지원기구 지정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우리공사의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