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달 27일 지방공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았다.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으로 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공사가 조합설립 동의율 80%이상인 경우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 인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선지원 후정산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련기관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정비지원 기구로 지정하고 있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경기도시공사의 정비지원기구 지정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우리공사의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