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투자일임 계약 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투자일임 계약은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영상통화를 활용해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한다.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는 공시 기간을 충족하는 오는 11월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 규모의 25%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의결했다. 다만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 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고시 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새로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