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외국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원 수준이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신 위원장은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과 함께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들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