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차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추진할 것"

2024-11-12 10:1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노사 설득 의지를 밝혔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김민석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하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 글자크기 설정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의지 밝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연내 결과 도출 지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중인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중인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노사 설득 의지를 밝혔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김민석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하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주요 안건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용부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정년연장 요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사전에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일부가)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손질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김 차관은 연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전문가 중심에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동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 회계 공시 도입과 임금체불액 청산 등에 대한 성과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