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좁은 골목길 재생을 통해 촘촘한 도시재생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폭 4m 미만의 골목길은 신축이나 증·개축 등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야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물을 짓지 못하고 대규모 재개발을 실시하거나 낙후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 같은 골목길을 포함한 주거지와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 내 폭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은 전체 424개 동 가운데 286개 동으로 67%에 분포돼 있으며, 도심권에 114개 동(40%)이 밀집돼 있다. 90% 이상은 자연스럽게 생겼고 절반 가량은 1970년대 이전에 형성된 곳이다.
특히 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용산구와 성북구 두 곳의 골목길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와 1인가구 비율이 각각 22%와 50%로 서울 평균보다 2배 높았다. 6세 이하 인구는 0.7%에 불과해 골목길 밀집 지역 거주자의 세대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종로구 계동길 북촌 한옥마을이 비슷한 방법으로 지역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고, 해외에선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에 위치한 ‘고딕지구’가 골목길을 지키고 있다. 이 곳은 원형 그대로 보존된 13~15세기 건축물과 시 청사가 함께 들어서 있어 걸어서 여행하기 좋은 관광지로 꼽힌다.
시는 내년 초까지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5개년 기본계획과 골목길 협의체 구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된다. 노후 건축물을 보수하기 위한 컨설팅 방법과 저리 융자 지원 방안도 담긴다.
이 밖에도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짓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내달에는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이 구성된다.
현재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430m)과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2길(800m) 두 곳에서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 하반기 두 곳의 시범 사업지를 바탕으로 만드는 ‘골목길 지도’에 지역의 역사부터 상하수도·조명·방범시설까지 모두 담아 내년 가이드라인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