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보다 30~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가 역 근처 땅에 용도지역 상향과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우선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 대상지가 9.61㎢에서 12.64㎢으로 31% 늘어난다. 가용지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지금은 9만6000가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면 공급 가능한 주택이 12만7000가구로 3만가구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시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맞춰 오는 2022년까지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 2만4000가구 등 5년 동안 총 8만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초 3년 동안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보다 늘어난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모두 18곳이며,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0가구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