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 측의 '노조와해' 의혹 당시 근로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이번 주에 불러 근로감독 등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고용청은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해 2016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 당시 대처 과정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9월 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올해 초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 등 5개 분야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및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을 위한 조사 과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