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결정은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확정됐다. 서별관 회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금융 분야 인사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당시 이 회의에서 정부 당국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부실 우려가 커진 대우조선에 총 4조2000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기업 재무상태도 점검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해 산업은행에 최소 2조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2016년 홍 회장을 특경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전 부총리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