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비판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구속)씨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르면 1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한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공격 대상이 된 기사는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 2개에 614개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7일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송치한 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2개의 추천 조작을 한 혐의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 등이 인터넷 여론조작 과정에 정치권 인사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공범이나 추가 범행이 더 있었는지 등에 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지난 14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과 수백 차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서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드루킹이라는 분이 직접 찾아와 인사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찰 조사를 받는 3명 중 2명을 당적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나머지 한 명은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제명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