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그린벨트 내에 노인요양원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도 최대 250%까지 허용되는 등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 부족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가능해졌다.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숙박도 허용된다.
우선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 개선과 증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또 상반기 중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한다. 대학교 등은 하반기부터 기존 기숙사를 증·개축 할 수 있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경우,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이 적용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어 왔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00%로 정한 바 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에 인터넷청약이 가능해진다. 현재 아파트 특별공급은 현장청약만 가능해 국토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청소년수련원 내 가족 단위 숙박도 가능해진다. 현재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청소년이나 법인·직장 등 단체사용(연수활동)만 가능하고, 개별·가족 단위 이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 수용인원의 40% 범위에서 개별숙박도 허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56개 도립·군립공원 내 입지·건축제한도 완화된다.
초등학교를 비롯해 △농수산물보관시설 △작물 재배시설 △공중화장실의 면적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립·군립공원의 건축제한 규정이 국립공원과 동일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을 개정,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난립공사 가능성이 있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나 환경부장관 협의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에도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가 가능해진다.
현재 절대보전·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는 재난대응목적 외 개발행위가 일절 금지됐다.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가능했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대뿐인 '식육자판기' 보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식육자판기의 영업신고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의 경우 상반기 중, 법률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한다는 방침이다.